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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한인회에서 알립니다.

공지사항

한인회에서 토론토 GTA거주 한인 분들께 알립니다. 

[공지사항] 토론토 한인회 이사 선출 공고문

Author
KCCA Admin
Date
2025-03-27 09:21
Views
484
토론토 한인회는 뜨거운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인회를 함께 이끌어 갈 이사를 모집합니다.
최근 온타리오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한인회원들의 뜻을 더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보다 훌륭한 이사님들을 모실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 입니다.

한인회를 이끌어갈 리더십과 봉사정신을 가지신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 선출인원
    • 구분: 이사
    • 인원: 00명
    • 직무내용: 이사회의 일원으로 한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2. 응모자격
    • 정관 제 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5.4 Qualifications
        • (a) A Director:
          • (i) must be an individual
          • (ii) must be at least eighteen (18) years of age;
          • (iii) must be a Voting Member in good standing;
          • (iv) must not be an undischarged bankrupt;
          • (v) must not be an ineligible individual as defined in the Income Tax Act (Canada);
          • (vi) must not have been found under the Substitute Decisions Act, 1992 or the Mental Health Act to be incapable of managing property;
          • (vii) must not have been found to be incapable by any court in Canada or elsewhere; and (viii) must not have any criminal record of conviction for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a fine of more than $5,000.00.
      • 5.4 이사의 자격
        • 이사는:
          • 5.4.1.1 개인이어야 한다.
          • 5.4.1.2 만 18 세 이상이어야 한다.
          • 5.4.1.3 회원자격을 유지한 상태의 투표권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 5.4.1.4 면책되지 않은 파산자여서는 안 된다.
          • 5.4.1.5 소득세법(캐나다)에 정의된 부적격 개인이 아니어야 한다.
          • 5.4.1.6 1992 년 대체결정법(Substitute Decisions Act) 또는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 5.4.1.7 캐나다 또는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 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 5.4.1.8 금고형이나 $5,000.00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3. 선출 방법
    • 토론토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임기 3 년)
  4. 공모 일정
    • 접 수 : 2025. 3. 25 ∼ 2025. 4. 14 (10:00~17:30)
    • 접 수 처 : 토론토 한인회 사무국 (1133 Leslie Street, North York, ON M3C 2J6)
    • 접수방법 : 사무국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 필수)
  5.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 토론토 한인회 이사 지원서 (지원서 다운로드 or 한인회 사무국 비치)
      • 이력서 1 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부 (동의서 다운로드 or 한인회 사무국 비치)
      • 신원 조회서 (Criminal Record Check)※ 모든 증명서(서류는) 원본과 최근 3 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허위사실 또는 부실기재가 있을 시에는 등록이 무효처리 됨
        ※ 연 이사회비 $500 (선출 후 납부)
  6. 당선자 발표
    • 토론토 한인회 제 61차 정기총회(2025. 04. 26 / 오전 11시 - 한인회 대강당) 선출 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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