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3차 한인회 정기총회
Author
KCCA Admin
Date
2017-08-31 10:12
Views
60
토론토 한인회(회장 이기석)는 2017년 4월 6일(목)에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제 5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 참석인원은 96명으로 정관 제 7장 제7조에 의거 참석자 75명 이상으로 개회가 선언되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 35대 회장단 취임식과 더불어 2016년 사업보고, 결산 및 2017년 예산안 인준, 2016년 감사보고(내부/외부), 2017년 사업계획, 외부감사 인준 그리고 기타 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회장이 일괄적으로 보고하던 진행방식과 달리, 각 영역 보고를 각 영역 전문가/담당자가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분명하게 진행되었다.
회장단 취임식에서는 제 35대 한인회장에 당선된 이기석 한인회장, 이영실, 조성욱 부회장단과 방윤준, 신효범 이사선임위원들의 취임식이 함께 치뤄졌다.
이기석 한인회장은 35대 회장으로 재취임하며 이민 1세대와 차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한인 공동체를 만들고 타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실행하고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한 더 건강하고 발전하는 한인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보고된 2016년 사업보고, 결산 및 2017년 예산안과 2016년 감사보고에 대한 안건은 다수의 찬성으로 모두 통과되었다.
정관개정에 대한 두 가지 안건은 참석자 2/3의 찬성으로 모두 통과되었다.
제 10장 제 28조 선거방법에 관한 정관 중 제3항인 ‘선거인 명부는 해당년도에 실시하는 회장단, 이사 선임위원 선거에만 유효하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 개정은 2년마다 후보자들이 선거인 등록을 받고 사무국이 데이터를 처리해야 함에 따라 많은 노력과 경제적 손실되었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한번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회원들은 변경사항에 대한 수정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매번 선거인으로 재등록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두 번째 정관개정 안건은 제 2장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으로 제 5항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가 삭제되었다. 캐나다 타 단체들은 이미 등록 회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상황과, 회원 등록을 통해 한인회의 재정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이 안건이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선거 때부터는 한인회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기타안건으로2017년도 외부감사임명을 토론토한인회 이사회에 일임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었고, 이 안건은 참석자 2/3의 찬성을 통해 통과되었다. 기존에는 총회에서 외부감사를 임명하여 외부감사비용을 줄일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한인회 이사회에서 한인회 예산에 맞춰 입찰이나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문의: 토론토 한인회(416-383-0777)
kcca1133@gmail.com

<보도사진1: 총회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장면>

<보도자료 사진2: 당선인 전체사진 좌측부터 이영실(부회장),이기석(회장),조성욱(부회장), 신효범(이사선임이사), 방윤준(이사선임이사)>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 35대 회장단 취임식과 더불어 2016년 사업보고, 결산 및 2017년 예산안 인준, 2016년 감사보고(내부/외부), 2017년 사업계획, 외부감사 인준 그리고 기타 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회장이 일괄적으로 보고하던 진행방식과 달리, 각 영역 보고를 각 영역 전문가/담당자가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분명하게 진행되었다.
회장단 취임식에서는 제 35대 한인회장에 당선된 이기석 한인회장, 이영실, 조성욱 부회장단과 방윤준, 신효범 이사선임위원들의 취임식이 함께 치뤄졌다.
이기석 한인회장은 35대 회장으로 재취임하며 이민 1세대와 차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한인 공동체를 만들고 타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실행하고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한 더 건강하고 발전하는 한인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보고된 2016년 사업보고, 결산 및 2017년 예산안과 2016년 감사보고에 대한 안건은 다수의 찬성으로 모두 통과되었다.
정관개정에 대한 두 가지 안건은 참석자 2/3의 찬성으로 모두 통과되었다.
제 10장 제 28조 선거방법에 관한 정관 중 제3항인 ‘선거인 명부는 해당년도에 실시하는 회장단, 이사 선임위원 선거에만 유효하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 개정은 2년마다 후보자들이 선거인 등록을 받고 사무국이 데이터를 처리해야 함에 따라 많은 노력과 경제적 손실되었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한번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회원들은 변경사항에 대한 수정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매번 선거인으로 재등록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두 번째 정관개정 안건은 제 2장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으로 제 5항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가 삭제되었다. 캐나다 타 단체들은 이미 등록 회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상황과, 회원 등록을 통해 한인회의 재정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이 안건이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선거 때부터는 한인회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기타안건으로2017년도 외부감사임명을 토론토한인회 이사회에 일임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었고, 이 안건은 참석자 2/3의 찬성을 통해 통과되었다. 기존에는 총회에서 외부감사를 임명하여 외부감사비용을 줄일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한인회 이사회에서 한인회 예산에 맞춰 입찰이나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문의: 토론토 한인회(416-383-0777)
kcca1133@gmail.com

<보도사진1: 총회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장면>

<보도자료 사진2: 당선인 전체사진 좌측부터 이영실(부회장),이기석(회장),조성욱(부회장), 신효범(이사선임이사), 방윤준(이사선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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